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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21
여수시 고시 제2006 - 158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05-639(2005. 9. 27)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 화동지구 농어촌도로(312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하고, 농어촌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1. 20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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