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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21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58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5조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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