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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14
목포시 고시 제2006-8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연산동 1156-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
지)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
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1.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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