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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14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54호

토지 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고시 제 2005-75(2005. 6. 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11.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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