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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소리문화공원관광지 면적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14
보성군 고시 제2006 - 30호

한국차·소리문화공원관광지 면적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1. 한국차·소리문화공원관광지 면적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관
광진흥법 제50조 제4항 및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조성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서류는 보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1. 13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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