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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27)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14
목포시 고시 제2006-8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27)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석현동 669-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3-27)에 대
하여 지장물조서 일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6. 11.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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