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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설정 및 변경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1-07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607호

행정처분기준 설정 및 변경 공고

전라남도지사가 처분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행정절차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 및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 11. 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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