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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중로1-3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11-07
순천시 고시 제2006 - 82호

도시계획시설(중로1-3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중로1-3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 11. 3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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