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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제한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10-30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88호

통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6. 10.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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