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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82호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0. 27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음식점 농산물등 원산지자율표시제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0.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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