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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시 제2006 - 114호
나주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나주 도시 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같은법 시행령 제96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06. 12. 5
나주시장
나주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나주 도시 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같은법 시행령 제96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06. 12. 5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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