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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시 제2006 - 117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나주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88조, 같은법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전화 061-330-8447)에 비치
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6. 12. 5
나주시장
나주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나주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88조, 같은법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전화 061-330-8447)에 비치
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6. 12. 5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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