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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2-163, 소3-200)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6-90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2-163, 소3-200)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용해동 809-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2-163, 소3-200) 사
업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및 추가를 위하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
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2. 5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2-163, 소3-200)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시 용해동 809-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2-163, 소3-200) 사
업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및 추가를 위하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
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2.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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