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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72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06년도 산사태피해복구 사방사업 시행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06. 12. 5
전라남도지사
사방지 지정 고시
2006년도 산사태피해복구 사방사업 시행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06. 12.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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