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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72호
전라남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0.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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