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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시 제2006 - 37호
담양읍 도시계획사업(소로2-87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담양읍 도시계획사업(소로2-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 12. 13
담양군수
담양읍 도시계획사업(소로2-87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담양읍 도시계획사업(소로2-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 12. 13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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