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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06 - 3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743번지 및 계마리 966번지 일원에 영
광솔라파크 3M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6. 9. 27
영광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743번지 및 계마리 966번지 일원에 영
광솔라파크 3M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6. 9. 27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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