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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06 - 473호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 통보되었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06. 11. 13
장성군수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 통보되었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06. 11. 13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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