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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58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5조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20
전라남도지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5조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1.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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