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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시 제2006 - 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11. 27.
영암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11. 27.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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