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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06 - 264호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규정에의거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의거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7
장흥군수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규정에의거 자진반납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그결과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의거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7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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