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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06 - 21호
곡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고시 합니다.
2006. 11. 27
곡성군수
곡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고시 합니다.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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