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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28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33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귀 군에서 신청한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진내리 지선 공유수면에 도시용지 (상업 ·주택시설 및 어항시설) 조성 목적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합니다.

2006. 9.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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