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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9-28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34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9.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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