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토지 세목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54호
토지 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고시 제 2005-75(2005. 6. 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11. 13
전라남도지사
토지 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고시 제 2005-75(2005. 6. 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2006. 11. 13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