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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대로2-3)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6-8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대로2-3)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인 도시계획시설(대로2-3) 사업의 편입
토지중 이해관계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1. 27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대로2-3)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인 도시계획시설(대로2-3) 사업의 편입
토지중 이해관계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5조, 제9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1. 27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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