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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21
장성군 고시 제2006 - 27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공고제2005-262(2005.08.11)호 및 장성군 공고제2006-54(2006.02.17)호로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한 동호~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006. 9. 20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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