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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신고)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9-21
영암군 공고 제2006 - 405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0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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