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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사업(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21
광양시 고시 제2006 - 78호

광양 도시계획사업(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1999-226호(1999. 10. 20)로 결정 고시된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6. 9. 20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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