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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21
순천시 고시 제2006 - 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순천만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대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합니다.

2006. 9. 20.

순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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