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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관리계획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14
화순군 고시 제2006 - 26호

화순군관리계획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 고시

화순군 관리계획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 9. 13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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