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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14
영광군 고시 제2006 - 34호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그리고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6. 9. 13

영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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