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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옥암유치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06
목포시 고시 제2006-6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옥암유치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부지에 옥암유치원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
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 및 목포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6. 9. 5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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