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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06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16호

산정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3항 및 동지침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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