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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9-06
장흥군 고시 제2006 - 25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06. 9. 5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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