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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도로 : 체육시설 진입도로)변경 결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8-28
장성군 고시 제2006 - 25호

장성 군관리계획(도로 : 체육시설 진입도로)변경 결정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도로 : 체육시설 진입도로)변경결정에 대하여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로 규정된 군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06. 8. 25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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