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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8-28
여수시 고시 제2006 - 119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공고 제2006-534호(2006. 8. 21)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8. 25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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