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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8-21
여수시 고시 제2006 - 118호

여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예정부지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6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8. 18

여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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