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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연서주민수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09호
2006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연서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주민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0
전라남도지사
2006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전라남도 연서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주민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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