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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2-556 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6-72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2-556 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556, 소로2-476, 소로3-130)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97
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0. 13.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2-556 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556, 소로2-476, 소로3-130)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97
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10.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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