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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시 제2006 - 32호
군계획시설사업(납골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계획시설사업(납골시설)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06. 10. 20.
장성군수
군계획시설사업(납골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계획시설사업(납골시설)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06. 10. 20.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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