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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06 - 114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인 송원물류(주) 여천탱크터미널 부지조성(2단계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19조의2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06. 8. 11
여수시장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인 송원물류(주) 여천탱크터미널 부지조성(2단계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19조의2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0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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