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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6 - 117호
신안 우이포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고시
신안군 자은면 우이포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신안 우이포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인가 고시
신안군 자은면 우이포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합니다.
2006. 9. 5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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