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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해남군 고시 제2006 - 94호

해남군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남군 해남읍도시계획시설사업(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27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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