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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장흥군 공고 제2006 - 181호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을「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8조·제5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2조의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 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열람 하오니 의견이 있을때에는 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공고(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지역개발과, 관산읍, 용산면, 안양면사무소

2006. 7. 27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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