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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작성일 2006-07-28
나주시 고시 제2006 - 79호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1. 나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
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과(061-330-8447)에 비치하고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7. 27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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