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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06 - 395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
1.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
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
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공람장
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8. 25
나주시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
1.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
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
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공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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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5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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