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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2006 - 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06. 9. 13
장흥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06. 9. 13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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