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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유원지내 호텔 및 컨벤션센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06-36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유원지내 호텔 및 컨벤션센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 유달유원지내 토지인 목포시 죽교동 440-4번지 일원의 기존 신안
비치호텔을 증축하고 컨벤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
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13.
목포시장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유달유원지내 호텔 및 컨벤션센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 유달유원지내 토지인 목포시 죽교동 440-4번지 일원의 기존 신안
비치호텔을 증축하고 컨벤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
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 6. 13.
목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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