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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399호
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행정자치부장관 및 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지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 「행정자치부장관 및 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7. 13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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